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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에…' 수십만장 쌓아두고 지하주차장서 몰래 거래도

입력 2020-03-05 11:28

서울시, 매점매석 등 위법 의심 25개 업체 적발…온라인 고가 판매처에 경고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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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점매석 등 위법 의심 25개 업체 적발…온라인 고가 판매처에 경고 메일

'마스크 대란에…' 수십만장 쌓아두고 지하주차장서 몰래 거래도

서울시는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위법이 의심되는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1월 31일∼3월 3일 서울 소재 보건용 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법 위반 의심 업체 25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매점매석 4건, 탈세 의심 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 16건 등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두 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장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32만∼56만장을 팔지 않고 보유했다. 서울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B업체는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세제 혜택(영세율)을 받은 뒤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천장을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B업체 마스크를 사려는 공동구매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해 중국으로 마스크를 반출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 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공동구매자의 위법 사항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밖에 표시사항 없이 일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 마스크 약 15만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 시켜 판매하려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인터넷 쇼핑몰 4만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기준가격(KF94 1천773원, KF80 1천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한 업체 956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경고 메일을 발송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 중이다.

인터넷 업체의 법 위반 의심 사례로는 재고가 없는 데도 주문을 접수하거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표시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피해 신고는 서울시 신고센터(☎ 02-2133-9550∼1)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ecc.seoul.go.kr)로 하면 된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서울시가 접수한 신고 건수는 총 980여건이었다. 신고 내용은 일방적 주문취소, 가격 인상, 배송지연 및 연락 두절 사례가 많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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