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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치소 재수감'…'삼성 뇌물'에 발목

입력 2020-02-20 08:14 수정 2020-02-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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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뇌물과 횡령 액수를 2심 재판부는 더 크게 보면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뇌물액 50억 원을 더 추가했었고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27억 원가량을 더 뇌물로 봤습니다.

이어서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량이 늘어나면서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삼성의 뇌물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1심 재판 당시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용으로 대신 낸 것으로 본 67억여 원을 119억여 원으로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공익제보를 통해 삼성에서 건너간 51여억 원을 더 찾아냈다는 겁니다.

법원은 어제(19일) 이 가운데 89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1심보다 27억여 원이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뇌물을 준 배경에 대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을 언급했습니다.

판결문에 "특사 전후로 거액을 수수한 건 공정성을 의심받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경유착을 의심한 겁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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