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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도 코로나19 공문서 유출, 경찰 수사…환자는 '음성'

입력 2020-02-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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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관련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오전 9시 9분 전남의 한 온라인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발생 동향 보고' 공문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공문은 2월 11일 신안군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는 환자가 베트남 여행 기간 중 기침, 미열 등 증상이 나타나 자가격리 중이며 접촉한 가족들이 신안에 거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자 이름 등은 익명 처리됐으나 환자와 가족들 거주지가 읍면동 단위까지 표기됐고 환자 직업과 가족 1명의 직장명이 실명으로 담겨 있다.

공문 속 내용은 맘카페 등 다른 지역 커뮤니티 카페로도 확산했으며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오전 한때에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잘못된 정보가 돌기도 했으나 목포에는 확진자가 없다는 지역 종합병원의 공지 등이 공유됐다.

목포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이 환자는 실제 지난 12일 오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과 목포경찰서는 문건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5번, 6번, 16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유출돼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공무원들이 형사 입건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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