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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권, 신종코로나에 개헌 설왕설래…아베 "국민생명 위해"

입력 2020-02-05 11:00 수정 2020-02-05 11:00

집권당에서 긴급사태 개헌 주장…연립여당 대표 "현행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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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에서 긴급사태 개헌 주장…연립여당 대표 "현행법으로"

일본 정치권, 신종코로나에 개헌 설왕설래…아베 "국민생명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일본 정치권이 개헌을 놓고 설왕설래(說往說來, 말이 오고 감)하고 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이 헌법을 개정해 긴급사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이와 관련한 검토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5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대책과 긴급사태 조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헌법과 관계성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헌법 개정을 위한 큰 실험대의 하나'라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국민민주당 고토 유이치(後藤祐一)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은 헌법 개정의 (이슈 중 하나인) 긴급사태 조항과 관계가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아베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긴급사태 조항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피했으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인식을 표명한 셈이다.

일본 여론이 재난·재해 등의 문제에 민감한 점을 염두에 두고 개헌을 하든 하지 않든 일단 논의해보자는 쪽으로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긴급사태 조항은 지진, 무력 공격 등으로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 경우 일본 총리가 긴급 사태를 선언하고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정령'(政令)을 제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구상이다.

이 조항은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반영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개헌으로 긴급 사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그간 개헌과 관련해서는 전쟁 포기 및 전력(戰力)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둘러싼 찬반 논의가 주를 이뤘고 긴급사태 조항은 그리 주목받지 않았다.

방위상을 지낸 나카타니 겐(中谷元) 자민당 중의원 의원은 지난달 29일 파벌 의원 모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비상사태나 긴급사태의 경우 검사·격리·감시·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사태 조항의 필요성을 최근 거론했다.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전 중의원 의장은 신종코로나가 사태가 "긴급 사태 사례의 하나"라며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개헌과 연계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우선 현행법으로 가능한 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4일 말하는 등 연립 여당도 긴급사태 조항 반영을 위한 개헌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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