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영장기각에 고무된 한기총…전광훈, 집회장 옆 주택 '임차료' 출처도 논란

입력 2020-01-04 11: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광화문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 목사는 유치장에서 나와서 4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했고, 경찰은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전광훈 목사가 경찰서를 나서자,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전광훈 목사님 승리하셨습니다.]

법원은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2일 기각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 목사는 취재진 앞에 서자마자,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전광훈/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이미 범죄인으로 기정사실화해서 보도를 계속하는데, 대한민국 언론 수준이 좀 달라져야…보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되고(기각되고.)]

집회 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폭력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가해를 하든지 누구를 때리든지 해야죠. 저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전광훈/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앞으로 집회도 계속할 계획인 거죠?) 당연히 해야죠. 대한민국이 지금 다 해체되기 직전인데 이 일을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앞서 법원이 청와대 앞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이번 영장도 기각되면서 집회 규모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기부금품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장기각에 고무된 한기총…전광훈, 집회장 옆 주택 '임차료' 출처도 논란

■ 전광훈, 집회장 옆 주택 '임차료' 출처는?…경찰 수사

전광훈 목사는 11월쯤 청와대 근처에 집 두 채를 빌렸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도 논란거리입니다. 경찰은 미리 신고도 안 하고 집회에서 걷은 6천 2백만 원을 썼을 가능성이 있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곳은 전 목사 측이 집회에 편안하게 참석하기 위해서 최근에 마련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곳에서 약 200m만 이동하면 바로 한기총 집회 장소가 나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사를 온 건 11월쯤이라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A씨/주택 관계자 : 몰래 (이사) 들어왔어요, 몰래. 청와대 근무한다고 그러고 들어왔어.]

[B씨/주민 : 기본적인 거 다 갖춰 놓고 250만원에 월세 주는 집… (일명) '깔세'라고 해서 1년 치 월세 3000만원 미리 다 받고.]

문제는 전 목사와 한기총 관계자가 쓸, 집 두 채를 빌리는 데 사용한 돈 6200만 원이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법에 따르면 어떤 단체가 1000만 원 이상 모금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에 사용 계획을 내야 합니다.

물론 종교단체가 신도들에게 모금하는 것은 예외지만 신도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걷었다면 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전 목사 측은 "사찰을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종로경찰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관련기사

전광훈 고발한 기독교단체 "영장 기각, 사법 역사 오점" '폭력 주도 혐의' 전광훈 영장 기각…"집회 계속할 것" 보수대통합 연일 강조했지만…한국당 집회엔 극우단체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