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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수사 의뢰…내려질 '행정처분'도 주목

입력 2019-10-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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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찰에 MBN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사 승인 당시 실제로는 회삿돈으로 지분을 사면서 장부상으로는 다른 사람이 주주로 참여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MBN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신청하면서 자본금으로 395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관련법상 신문을 보유한 사업자는 종합편성채널의 지분을 30% 넘게 가질 수 없습니다. 

방통위 자체 조사 결과 MBN은 편법을 썼습니다. 

회사가 보증을 선 뒤 여러 임직원들에게 550억 원가량을 대출 받아 주식을 사도록 했습니다. 

장부상에는 임직원들이 주주로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11년 종편 사업을 신청할 때뿐만 아니라 3년마다 있었던 재승인 과정에서도 모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방통위는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MBN을 방송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간 방송이나 광고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어제(3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회계 조작 등의 혐의로 MBN 장대환 회장 등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의 고발 여부는 다음 주 최종 결정됩니다. 

MBN은 오늘 방통위의 입장에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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