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 과정을 전부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을 이르면 내일(21일) 발의합니다. 최근 입시 특혜 의혹으로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국회의원 자녀부터 들여다 보자는 것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까지 그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마련한 특별법을 간추리자면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 과정을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훼손된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정의의 과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부터 대답할 차례입니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연루된 공무원과 교육기관도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를 받게 됩니다.
특별법 논의는 지난달 20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화두를 던지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를 받으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을 계기로 교육 불공정에 대한 비판이 일자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한국당은 조사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정작 조국 문제에 대해선 소극적 대처·방관으로 일관하더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엔 요란한 양철북처럼 소리만 큽니다. 왜 청와대와 고위 공무원은 빼놓는 것입니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도 최근 10년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차관급 이상 국회의원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조사 대상이 다른 것도 쟁점이지만 자신들의 자녀 문제를 전수조사하자는 법안에 국회의원들이 선뜻 동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