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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목선 당시 레이더특기자는 근무한지 24일된 이등병 1명뿐"

입력 2019-10-03 16:06


김병기, 국방부 자체 감사결과보고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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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방부 자체 감사결과보고서 확인

"북 목선 당시 레이더특기자는 근무한지 24일된 이등병 1명뿐"

지난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시 동해안 경계 업무를 한 레이더 운용요원 중 레이더 특기자는 근무일이 24일밖에 되지 않은 이등병 1명뿐이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방부 자체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동해안 경계 책임을 맡은 육군8군단의 레이더 운용요원은 4명이었다.

그중 주특기가 '레이더'인 병사는 1명뿐이었는데, 근무 일수가 24일밖에 되지 않은 이등병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나머지는 조리병 1명, 경계병 2명이었다고 한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레이더 운용요원이 의심표적으로 인식했다면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대목이 나온다.

또한 합동참모본부의 '합동 R/D(레이더) 운용 지침서'를 보면 미식별 선박을 포착할 경우 '선박 경보'·'선박 주의보'를 발령하게 돼 있는데 이 같은 조치 역시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북한 소형 목선의 입항 당시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6월 9∼16일)이어서 감시 형태가 평시보다 격상된 '중요' 단계였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합참은 후속조치로 선박 경보 및 주의보 발령 요령을 보완하고, 레이더 운용요원의 실무교육 지침을 추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접안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북한 선원들이 목선에서 내려 남쪽 주민들과 스스럼없이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군 당국의 경게태세를 놓고 비판이 빗발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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