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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사와 통화한 것 맞다…아내 건강 배려해달라 한 것"

입력 2019-09-27 07:13 수정 2019-09-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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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팀장의 전화 통화 사실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제(26일) 진행된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조국 장관은 검사 팀장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소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이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것인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입장은 부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신속히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한 것이고,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요, 검찰에서는 부적절한 통화였다는 얘기가 나왔고 법무부가 여기에 즉각 해명하면서 충돌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통화 사실을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죠?]

[조국/법무부 장관 : 네. 있습니다.]

왜 통화했느냐고 묻자 부인이 너무 놀랐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없게 돼있다며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 남용죄에 해당됩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당일 수사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자 한국당은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잠시 뒤 다시 시작된 질의에서 법 위반이란 지적이 또 나왔지만 조 장관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용주/무소속 의원 :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잘못됐다는 것은 전혀 지금도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죠?]

[조국/법무부 장관 :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인이 놀라지 않게 신속히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한 것이지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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