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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라면' 점주들 15억 소송…'오너리스크' 첫 사례

입력 2019-07-31 09:02 수정 2019-07-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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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가 잘못을 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는 오너 리스크 조항에 따라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가수 승리가 대표로 있던 일본식 라면 프랜차이즈의 점주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 최모 씨가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자 전국의 가맹점 매출이 급격히 줍니다.

최씨의 개인 범죄가 가맹점주들의 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손해를 배상 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들의 문제로 점주들이 피해를 보자 지난해 가맹점 임원 등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물어주는 관련 법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른바 '오너리스크 조항'입니다.

올해 시행된 이 조항에 따른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일명 '승리라면'으로 불리는 일본식 라멘 전문점의 점주 26명이 가수 승리와 프랜차이즈 본사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낸 것입니다.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15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대부분의 점주들이 법 시행 이전부터 라면 전문점을 운영해왔지만, 일부 점주들은 올해 새로 계약을 하며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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