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의 한 구치소에 갇혀 있던 죄수가 휴대전화기를 몰래 들여와 쓰다가 걸리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죄수는 소셜미디어에 '셀카 사진'을 올리고 영화를 포함한 동영상까지 내려받았다고 합니다. 감쪽같은 전화기 밀반입은 한 달 동안 드러나지 않다가, 셀카 사진을 본 지인의 신고로 결국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영화 '검사외전' (2016/화면제공 : 쇼박스)
"3820번, 금지 물품 밀반입. 30일간 구금이다. 알겠어?"
"앞으로 연락하기 힘들 거야. 만나서 얘기하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서울 구로의 남부 구치소에 수감된 A씨가 휴대전화기를 쓰다가 지난달 21일 적발됐습니다.
A씨는 형이 확정된 뒤 구치소 의료과에서 중환자들의 수발을 들고 청소를 하는 간병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과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로 셀카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동영상을 내려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휴대전화기를 몰래 들여온 뒤 한 달 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유심칩이 없어 전화 통화는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소지품 검사에서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를 알던 사람이 셀카 사진을 보고 신고를 했고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구치소를 감독하는 서울지방교정청은 A씨가 휴대전화기를 들여온 경로를 추적하면서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