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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검찰 송치…봉천동 CCTV 남성도 체포

입력 2019-06-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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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강제로 들어가려 했던 조모 씨가 성폭행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 저희 JTBC가 보도한 서울 봉천동에서 여성이 사는 반지하 원룸을 훔쳐보며 부적절한 행위를 했던 남성도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모 씨 (지난 5월 31일) : (왜 집에 들어가려 했습니까?) … (강간미수죄 적용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찰이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의 피의자 조모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을 쫓아간 뒤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초동 조치가 미흡했는지 밝히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2명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첫 출동 때 범행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 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CCTV 영상도 바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봉천동에서 여성이 사는 반지하 방을 훔쳐보며 음란 행위를 하다 달아난 27살 A씨는 어제 주거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앞서 JTBC가 확보한 CCTV에는 남성이 다른 집들도 기웃거리며 비슷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주변을 돌며 비슷한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침입 외에도 공연 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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