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강서구의 치과에서 4살 남자아이가 반수면 상태에서 충치 치료를 받다 숨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의 가족은 병원이 진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서면 동의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살 A군은 지난 1월 말 가족과 함께 치과를 찾았습니다.
병원은 8개 치아에서 충치가 발견됐다며 반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A군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A군 아버지 : (응급실 의사가) 마음의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거 같다고…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CPR(심폐소생술)을 두 시간가량 했는데 결국 못 깨어났고.]
병원 측은 A군의 반수면 마취를 위해 먼저 2가지 약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료 기록에 따르면 A군이 중간에 깨어났고, 수면 가스와 약물 1가지를 더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소아치과학회의 지침에는 마취 등의 진정을 할 때 보호자에게 치료 방법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얻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은 사전에 진료 위험성에 대해 자세하게 듣지 못했고 서면 동의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A군 아버지 : '더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다들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괜찮습니다'라고만 해서 안심을 시켰기 때문에…]
병원 측은 당시 원장이 그만뒀고, 병원 주인도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전 원장 측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