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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5000만원 배상"

입력 2019-05-29 20:58 수정 2019-05-29 22:05

영화 피해는 인정 안 돼…서해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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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피해는 인정 안 돼…서해순, 일부 승소


[앵커]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숨진 가수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배후로, 부인 서해순 씨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29일) 법원이 이 기자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 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김광석 씨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을 그린 영화 '김광석'입니다.

2017년 영화를 제작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인 서해순 씨가 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서씨는 이 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기자가 언론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이 기자가 서씨를 유력 용의자로 표현한 것 등을 허위 사실로 봤습니다.

김광석 씨의 저작권을 빼앗고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영화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겼지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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