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며칠동안 국회에서는 셀카봉을 든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극한 충돌 상황을 생방송으로 전달하려는 유튜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고,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심지어 직접 몸싸움을 해 길을 터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충돌이 시작된 25일부터, 셀카봉을 든 이들이 국회 안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인데 스마트폰 등으로 대치 상황을 쉴새없이 찍었습니다.
한 유튜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하며 경호권을 행사하는 방호원을 민주당 당직자라고 설명합니다.
[신의 한수/유튜브 채널 : 지금 괴한이 침입해서요…내일 아침 이게 뉴스에 대문짝만 하게 실려, 민주당 당직자들이 와서 '빠루'로 이렇게.]
민주당 의원과 말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신의 한수/유튜브 채널 : 의원님, 국회 방해하면 징역 5년이니까. (네.) 서영교 의원님 여기서 방해하고 있으니까 서영교 의원님도 징역 5년이에요?]
몸싸움을 통해, 한국당 의원의 길을 직접 터주기도 합니다.
[BJ톨/유튜브 채널 : 들어오실래요? 들어오실래요? 예,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예, 들어와요. 들어와, 밀고 있으니까.]
한 유튜버는 한국당 의원 앞에서 거친 말로 공격적인 방송을 이어갑니다.
[서울의 소리/유튜브 채널 :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수구꼴통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게 수구꼴통이 뭐냐…이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게 수구꼴통… ]
국회사무처는 허가를 받은 언론사업자 외의 개인이 국회 내부를 촬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미리 촬영 신청서를 낼 경우만 일부 예외를 적용하는데, 국회 사무처는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낸 유튜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