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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일 만에 나온 '5·18 망언' 징계…결국 '가장 낮은 수준'

입력 2019-04-19 20:10 수정 2019-04-19 22:59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김진태는 '경고'
여야 4당, "솜방망이 처벌"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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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김진태는 '경고'
여야 4당, "솜방망이 처벌" 일제히 비판


[앵커]

자유한국당이 두 달여를 끌어온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5·18 유가족을 '괴물집단'이라고 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결정했고 지만원 씨를 불러 공청회를 연 김진태 의원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국당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합당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거듭 밝혀왔는데 오늘(19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국민들의 생각과 뜻, 상황, 우리 당 안에서의 여러 그동안의 변화, 당사자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그렇게 (징계) 판단을 한 것…]

국민 생각을 반영했다지만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철저히 비공개였습니다.

기자들에게 장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회의 끝에 윤리위원회는 5·18 유공자를 비하한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행사를 주최하고 영상축사를 한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5·18 공청회에서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지 70일만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게 주는 '공로훈장'에 불과합니다.]

[이종철/바른미래당 대변인 : 징계를 한 것인지 '안마'를 한 것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김순례 의원은 석달간 당원권이 정지됐지만 최고위원직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최고위원직은 박탈되는 건가요?) 규정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받은 '경고'는 한국당의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실제 당내 활동을 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불쾌한 분위기입니다.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 : 그만하시죠. 제가 순연히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하하. 한국말로 말씀드렸잖아요.]

김진태 의원은 "특별한 발언을 한 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고통받아 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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