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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기결수 전환' 첫날…검찰에 '형 집행정지' 요청

입력 2019-04-17 20:35 수정 2019-04-17 21:46

'공천개입' 확정된 징역 2년 형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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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확정된 징역 2년 형기 시작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17일) 새벽 0시를 기해서 형이 확정된 죄인, 즉 '기결수 신분'이 됐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의 구속 기간은 끝났지만, 옛 새누리당 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결수가 된 첫 날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먼저 이가혁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은 오늘 확정된 형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건강과 국민 통합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의 "목과 허리 부위 디스크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자연인으로서 삶의 의미도 모두 잃었다"며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 0시부터 형이 확정된 죄인, 즉 기결수 신분이 됐습니다.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죄로 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2년형이 시작된 것인데, 그 첫날 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번 신청이 박 전 대통령 뜻에 따른 것인지, 변호인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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