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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축구장 유세, 선거법 위반" 재발 방지 요청 공문
입력 2019-04-02 08:46
수정 2019-04-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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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논란에 대해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한목소리로 비난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축구장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런일이 다시 없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다만 처벌을 할 법 조항은 없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관위는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선거운동이 법을 어겼는지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선관위는 황 대표와 강기윤 후보에게 각각 '공명선거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을 어겼을 때 선관위가 할 수 있는 행정 조치입니다.
선관위 측은 "선거법 위반은 맞지만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어서, 공문으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말 경남FC에 민폐 끼친 '민폐교안'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FC에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익환 부대변인은 "'반칙'은 자유한국당이 했는데 '레드카드'는 경남FC가 받아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갑질의 체질화"를 언급하며 "선거운동 기간 중 민폐는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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