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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피해 사실 분명…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예정대로"

입력 2019-03-05 08:19 수정 2019-03-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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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 연기 사태, 하루만에 끝은 났습니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오늘(5일)부터 유치원 운영은 일단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이렇게 된 데는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개학 연기를 철회했지만 서울교육청은 예정대로 설립 취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청이 설립 취소 입장을 발표한 뒤 약 2시간 만에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오늘(5일) 오후 3시, 한유총의 설립 취소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분명하니까. 설립취소 요건이 되고 있거든요.]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단체인 만큼, 교육청이 설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38조에 의해서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했는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번 개학 연기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한유총에 취소 방침을 통보한 뒤 한유총 측 의견을 듣는 청문을 열 예정입니다.

청문 이후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데, 한유총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부의 각종 조치도 계속 이어집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보고 오늘 예정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또 어제 시정명령을 내렸던 239개 유치원을 오늘 현장조사해 계속 문을 열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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