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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금) 뉴스룸 다시보기

입력 2019-02-01 21:50 수정 2019-02-0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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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대권 주자에, 현역 도지사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위력에 눌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오늘(1일) 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행 비서 김지은 씨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0개 범죄 혐의를 모두 무죄라고 했지만, 오늘 2심에서는 9개 혐의에 대해 무더기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고 직후 안 전 지사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지은 씨는 "화형대에 올려져 마녀로 살아야했던 시간과 작별을 하게 됐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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