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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이후 10년째 '같은 교장'…서울공연예술고는 왜?

입력 2019-01-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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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학교 교장의 임기는 최대 8년입니다. 그러나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어떻게 된 것인지 개교 이후 10년 동안 교장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채승기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박모 교장은 개교 이후 10년간 교장직을 맡아왔습니다.

교명이 바뀌기 전인 2002년부터 따지면 무려 17년째 교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박 교장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두 번의 임기에 걸쳐 교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뒤늦게 박 교장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후 임명이 무효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무효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첫번째 재직 기간은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 입장은 다릅니다.

무효 처분이 난 것은 이미 첫 번째 임기가 끝난 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후 다시 교장을 맡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이 논란은 소송까지 갔고, 1·2심은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박 교장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연임을 한번만 허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도 청구했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 : 마지막까지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하는 거고…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이것은 받아야 한다.]

교육 당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달리 손을 쓸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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