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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게 한 뒤 "엎드려라"…태권도 사범의 '이상한 지시'

입력 2019-01-29 21:38 수정 2019-01-30 02:30

권력·권위 앞세운 성폭력…그 앞에 약자인 학생들
아이들 성추행 인지 못 해…2년 만에 드러나
초·중생 5명 성추행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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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권위 앞세운 성폭력…그 앞에 약자인 학생들
아이들 성추행 인지 못 해…2년 만에 드러나
초·중생 5명 성추행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앵커]

[서지현/검사 (지난해 1월 29일) : 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는 절대 그 피해를 입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년 전 오늘(29일) 서지현 검사는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8년 만에 폭로했습니다. 그 용기가 '미투 운동'의 시작이었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권력이나 권위를 앞세운 성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항하기 힘든 약한 학생들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태권도 선수가 꿈인 11살 A 양은 도장에서 이상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범이 몸무게를 재야 한다며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 엎드리게 한 뒤 몸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 탈의한 상태에서 '고양이 자세' 시키면서 쭉 돌아봤다고…태권도에 고양이 자세가 왜 필요하며, 유연성 위해 하면 옷은 입어야죠.]

피해자는 1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범이 지시하면 아이들은 차례로 옷을 벗고 여러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지방을 측정하겠다며 알몸인 채로 팔벌려 뛰기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것은 2년이 지나서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워낙 어려 사범의 행동이 태권도 교육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 (사범이) 신뢰감을 쌓은 다음에 자기만의 라운드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은 태권도는 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사범 28세 남성 B 씨는 초·중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는 성추행'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범 B 씨는 재판과정에서 신체접촉이나 특정자세를 취하라고 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취재진은 1심 선고에 대한 사범 측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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