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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무산…'신속처리 안건' 지정

입력 2018-12-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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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연내 처리가 무산됐고 역대 2번째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앞으로도 길게는 330일이 소요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못하던 유치원 3법이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에 이어 2번째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9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패스트트랙 의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끝내 국회의 본회의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서는 사립 유치원들이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교비로 함께 관리하도록 정했습니다.

목적 외의 사용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더라도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려 연내 처리는 어렵습니다.

1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학부모들은 유치원 법이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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