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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목) 뉴스룸 다시보기 1부
입력 2018-12-27 22:16
수정 2022-05-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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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의 비위가 인정된다며 중징계를 요청하고 '해임'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골프 접대와 지인의 사건에 개입한 의혹 등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을 청와대에서 일하게 해 달라는 '인사 청탁'까지 했던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서 추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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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목) 뉴스룸 다시보기 2부
손석희 앵커, 안나경 앵커
/
2018-12-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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