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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몰래 변론' 10억"…변호사법 위반 검찰 송치

입력 2018-10-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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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 또 하나의 범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사 시절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고,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후 1년 간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우 전 수석이 맡은 사건 가운데 규정을 어기고 몰래 변호를 한 3건을 찾아냈습니다.

인천 길병원 횡령 사건,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현대그룹 비선 실세의 경영 개입 사건입니다.

경찰은 당시 우 전 수석이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를 하지 않고, 검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건을 해결해준다면서 모두 10억 500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변호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박재흥/경찰청 특수수사과 1팀장 : (소송 당사자들이) 인맥과 친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을) 선임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길병원 사건을 맡으면서 맺은 계약서에는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면 성공 보수로 2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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