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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외압에 굴복"…박종철-김근태 사건 은폐 '검찰 가담' 확인

입력 2018-10-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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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독재정권의 대표적인 고문피해자인 박종철 열사, 김근태 전 의원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검찰이 당시 정권의 외압에 굴복해, 사건 은폐와 축소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1987년 1월 14일,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박종철 씨가 숨졌습니다.

이틀 뒤,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박 씨가'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며 가혹 행위로 숨졌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원래 검찰은 박 씨의 사망 원인을 직접 수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7일 오후 검찰총장이 안기부장과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다녀온 뒤 검찰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치안본부가 수사를 맡으며 사건이 축소되고, 은폐됐다는 것입니다.

이후 여론에 떠밀려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현장 검증이나 사건 현장 CCTV 확인도 없었습니다.

구속한 고문경찰관 2명 외에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당시 서울지검장은 이번 과거사 조사단 면담에서 '검찰총장이 수사를 참아가며 하라고 했는데, 청와대 뜻으로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안기부 방침에 따라 움직였다고 밝혔습니다.

김근태 당시 민청련 의장이 변호인을 만나는 걸 막고, 김 의장이 쓴 탄원서를 일부러 기록에서 누락하는 등 은폐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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