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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김신혜 사건 다시 재판한다…'무기수' 첫 재심

입력 2018-10-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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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존속살해' '무기징역' 18년 전에 당시 23살 김신혜 씨에게 내려진 선고입니다. 사건은 2000년 3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지내던 김 씨는 고향인 전남 완도를 찾았고 그날 그녀의 아버지는 완도의 한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용의자는 고향을 방문한 큰 딸, 바로 김신혜 씨였습니다. 과거 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한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죽였다는 것이 경찰이 밝힌 살해 동기였습니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김신혜 씨는 재판과정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성추행한 적도 없었고, 경찰의 폭언과 강압수사가 있었다면서 자신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신혜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긴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이 김신혜 씨의 재판을 다시하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가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신혜 씨는 15년 만인 2015년 1월, 법원에 다시 재판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앞선 재판들에서 혐의에 대한 내용이 입증된만큼, 재심사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11월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고, 김 씨의 동의 없이 현장 검증을 했다며 재심사유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지난달 말 김 씨 손을 들어주며 다시 재판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 결정을 받은 것은 사법 사상 처음입니다.

이로써 김 씨는 다시 1심부터 유·무죄를 다투게 됐습니다.

김 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 맞는지, 만약 아니라면 실제 범인은 누구인지 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언론과 법조계를 통해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 8개는 실제로는 수령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 또 살해 방법으로 지목된 수면제가 실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 폭행과 협박 등 강압 수사 주장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18년을 감옥에서 보낸 김 씨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김신혜/ JTBC '스포트라이트' 1회 방송 (2015년 5월) : 인정받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요. 나한테도 인권이 있는지 없는지, 나 그거 알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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