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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미성년자 처벌 기준' 논란…여러분의 생각은?

입력 2018-10-03 09:23 수정 2018-10-03 18:50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받아

형사미성년자를 13세로 낮추는 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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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받아

형사미성년자를 13세로 낮추는 법 추진 중

[앵커]

중학생이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중학생이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연령을 낮추라는 목소리가 이번에도 또 나왔지만, 처벌 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1일) 오후 5시 10분쯤 충북 제천시의 한 마을에서 13살 중학생이 이웃집 10살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같이 놀던 중 자신의 부모 욕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인근 주민 : 밭에서 애들 우는 소리가 나서 올라 갔더니, 다 119 불러서 타고 가더라고.]

지난달 전북 전주에서는 13살 중학생 A양이 동급생 3명으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들중 2명에게 전학과 특수교육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가 14살 미만이어서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글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 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 :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얘기지 소년부라든가 이런데 송치가 다 돼가지고.]

특히 미성년자들은 보호와 계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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