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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응급의료진 폭행' 막을 방법 없나

입력 2018-08-01 22:08 수정 2018-08-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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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무언가를 집어들더니 의사에게 다가갑니다. 말릴 사이도 없이 다짜고짜 의사 머리를 내려칩니다. (경북 구미시 A병원/어제)]

[손가락이 골절돼 치료를 받으러 온 술취한 남성 환자가 앞에 앉아있는 의사에게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 얼굴을 맞은 의사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전북 익산시 B병원/지난달 1일)]

[앵커]

의료인이 폭행을 당한 일이 두 화면을 포함해서 7월에만 3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31일) 의료단체 3곳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이슈가 있을 때 잠깐 관심받다가 결국 개선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폭력은 의료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돼 있겠죠. 팩트체크팀이 확인을 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증가 추세입니다.

폭행, 폭언, 협박, 난동 등으로 적발된 사람의 숫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152명, 2015년 341명, 지난해 477명입니다.

올해는 6월까지 222명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실제로 어떻게 좀 이뤄졌습니까?

[기자]

구속이 된 사람의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1명, 2015년 4명, 지난해 4명입니다.

올해는 2명입니다.

물론 사건마다 폭력의 정도나 경위가 달라서 이것만으로 처벌 수위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면 처벌 규정이 미흡한 건 아닌지 이걸 좀 봐야겠는데요.

[기자]

응급의료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응급의료법에 폭행 등으로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규정 자체가 약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라고 합니다.

의사 혼자 소송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539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한다는 13.3%뿐이고 병원이 의사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응답이 26.4%, 병원이 평판을 고려해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한다, 그걸 바란다는 응답이 60.2%였습니다.

미국의 9개 주의 사례를 참고해 볼만 합니다.

병원이 응급실 폭력에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파악해서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사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거나 아니면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안전요원이 중요하고 그 역할에 많이 기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배치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 대상 중에서 62%의 안전요원이 있었고 38%는 없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그 영상입니다.

익산의 한 병원입니다. 당시 안전요원이 1명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공개가 된 뒤에 여러 곳에서 이 안전요원이 주저주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었습니다.

[앵커]

일단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 도착을 했고 강하게 제압하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자]

이 병원과 통화를 직접 해 봤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물리력을 써서 제압할 법적 권한이 없고 오히려 쌍방폭행에 연루될 수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안전요원은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제로 경비 외에는 물리력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안전요원에게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장합니다.

미국 일부 주는 응급실에 들어가려면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 하고 위기 상황에서 사법기관에게 알릴 수 있는 응급 버튼을 의무화한 곳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통화를 해 봤는데요.

이 방안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매뉴얼도 만들겠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좀 지켜봐야겠군요.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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