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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엔 '가벼운 일'? 성희롱 피해 도움 요청했지만…

입력 2018-03-01 08:50 수정 2018-03-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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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왜 피해자들이 그동안 말을 하지 못했느냐 말을 한 뒤 조직 내에서 더 큰 상처를 받는 전례들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민 고용노동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환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년차 기자, 민 모씨는 재작년 작은 신문사에 입사하고 편집국장으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민모씨/피해자 : 제 팔 걷게 한 다음에 제 팔에다 그거 그려 놓고.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게 오선지거든요. 그 낙서가…]

언어·신체적인 성희롱에 폭행도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지난해 7월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민씨는 회사로부터 의원면직, 사실상 해고를 당했습니다.

고통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민씨의 경험은 근로감독관에게는 가벼운 일에 불과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당시 녹취 : 'xx를 털레털레 흔들고 다닌다' 이런 말을 한 달에 5~6차례. 이거 막 던지지 마세요. 제 스카프하고 옷에 코 닦고요. 얼굴의 기름을 늘 닦았습니다. 약한가요? 추접스러운 거지. 그건 추접 죄나 성립을 할까?]

오히려 민씨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당시 녹취 : 쓰레기 신문사 쓰레기 저기에 1년 동안 다닌 건 뭐냐는 거예요. 옛날 70년대 구로 공단 여공들도 아니고…]

[민모 씨/피해자 : 실망감, 근로감독관이 해결해 줄지 알았습니다. 내가 용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틀렸구나…]

[손영주/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 (감독관이) 40대 이상의 남성분이 좀 많다 보니까…열린 공간에서 시간 없고, 공간 없으니까 여기서 조사하자고 하는 등…]

이렇다보니, 성희롱 접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검찰 기소로 이어지는것은 매년 1~4건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올 하반기까지 전국 47개 지청에 전담 감독관을 1명씩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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