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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별장 성접대'…조사 요구한 고소인 무시했던 검사

입력 2018-01-15 22:41 수정 2018-01-1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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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김 전 차관이 등장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당시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이후 동영상 속 인물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직접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그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수사 검사와 해당 여성과의 통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3월, 취임 엿새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퇴했습니다.

건설업자 윤모씨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해당 동영상에 김 전 차관 추정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지만, 수사 5개월 만에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듬해 7월 이모씨가 동영상 속 접대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직접 고소한 겁니다.

당시 이씨는 2차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진술이 바뀐 배경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2014년 12월 통화) : 제가 고소인으로서 (다시) 진술 조사를 하는 거라서요. (그런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검사 (2014년 12월 통화) : 왜 조사를 해야하는건지 잘 몰라서요. 제가 조사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또 어떤 걸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조사를 하죠.]

카톡과 사진 등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임을 입증하는 자료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요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2014년 12월 통화) : 과거에도 수사를 하는데 한 10주가 걸렸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반복은 안 해요. 과거에 조사한 내용하고 이번에 추가 진술한 내용하고 별로 내용 차이는 없거든요.]

검사는 고소장에 적힌 내용만 수사하겠다는 원칙도 내세웁니다.

[검사 (2014년 12월 통화) :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가 뭐냐면 인지사건은 계속 (검찰이) 능동적으로 파헤치는 사건이고요, 고소사건은 고소인이 주장한 범위에서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후 김 전 차관과의 대질이나 직접 조사는 없었고, 김 전 차관은 한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다시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취재진의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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