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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행·폭행' 산업부 산하 기관장 해임…최고 징계

입력 2017-09-28 08:54 수정 2017-09-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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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하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해임됐습니다. 스스로 물러나겠다며 사표를 제출했지만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박기한 원장이 어제(27일) 해임됐습니다.

박 전 원장은 여직원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2일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사표를 냈습니다.

산업부는 감사를 통해 박 전 원장의 성희롱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가 하면, 술을 따르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여직원들을 사택으로 불러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도 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송년회 자리에서 직원의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도 감사 결과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이사회를 열고 박 전 원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확인된 비위 사실이 엄중해 사표 수리 대신 해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에 따른 겁니다.

산업부는 기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은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영상취재 : 김재식, 영상편집 :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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