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학교 비정규직은 대부분 빠졌습니다. 이 비정규직 가운데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은 4년마다 신규 채용을 거쳐야 합니다. 교육부가 올해도 신규 채용을 하겠다고 한 직후, 일선 학교에서 처음으로 재계약을 거부당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조택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 근무하던 임모씨는 며칠 전 교육청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모 씨/영어회화전문강사 : 학교는 신규채용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3년 9월 채용된 임씨의 계약기간은 다음달 까지입니다.
4년까지 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시행령 때문입니다.
이 조항으로 2009년부터 채용된 영어전문강사들은 경력도 인정받지 못한 채 4년마다 신규채용에 응해야 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도 신규채용을 강행하겠다고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임씨가 첫 해고자가 된 겁니다.
[임모 씨/영어회화전문강사 : 교육부에서 이관하면서 (우리가)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 뻔히 휘둘릴 걸 알면서도…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요.]
특히 교육부 공문에는 고용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지만,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보낸 공문에는 그 내용마저 없었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