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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회 탄핵절차, 적법하다"…대통령 주장 반박

입력 2016-12-24 20:43 수정 2016-12-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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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은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탄핵 심판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부가 어제(23일 헌법재판소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크게 세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먼저 국회 법사위가 조사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탄핵안을 의결했다는 겁니다.

또 소추 사유에 대해선 검찰 수사와 그 내용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낮은 지지율도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국회의 탄핵 소추 발의와 의결은 법리적으로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문제삼았던 쟁점에 대해 학설과 해외 사례 등도 첨부해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소추 사유의 사실 관계나 탄핵 찬반에 대한 의견은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절차나 사유 모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2004년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됐고, 특검도 수사 중이어서 유무죄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곧 검찰과 법원에서 관련 자료를 받는 등 준비절차를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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