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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법 위반'이 관건…노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보니

입력 2016-12-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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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와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지만, 대통령을 파면시킬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법 위반' 여부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04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등의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오늘 가결된 탄핵소추안에서도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각종 기밀문서를 유출하고, 최순실씨가 추천한 사람들의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모두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특검 수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경우 헌재 심리 역시 노 전 대통령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른 사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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