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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소송 '단골 증인' SNS의 두 얼굴…2차 피해도 커

입력 2016-09-16 21:04 수정 2016-09-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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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고교 동창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김형준 부장검사를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 사건을 감찰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결정적인 계기는 SNS였습니다. 김 부장검사와 스폰서 김 모 씨가 나눈 SNS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돈거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14년 서울시의회 의원의 청부살인 사건에서도 김형식 전 의원과 청부살인업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마치 CCTV처럼 또렷한 증거가 됐습니다. 이처럼 SNS는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삭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복구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휴대전화를 복원 프로그램에 연결하자, 삭제됐던 대화 내용이 모두 되살아납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25분 만에, 삭제됐던 메신저 대화 7400여 건이 모두 복구됐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SNS 대화내용이 수사는 물론 소송 등에서 결정적 증거로 이용되면서 복원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요민 대표/디지털 포렌식 센터 : 늘어나는 추세는 맞고요. 이혼이나 개인적인 돈 관련 문제나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여성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용 복원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자 : 소송 준비를 하면서 휴대폰 복구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처음 오게 됐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상대방 동의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생활 침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달리 텔레그램은 복원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삭제한 대화내용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처럼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따로 저장하면 어떤 목적으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사 기관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SNS대화내용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없는 내용까지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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