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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금품 수수' 부장판사, 검찰 조사 중 긴급체포

입력 2016-09-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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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장품 업체, 네이처리퍼블릭의 정운호 대표에게 구명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다가 새벽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1일) 새벽 2시 반쯤,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9시부터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다 체포됐습니다.

조사 도중 김 부장판사가 불안정한 심리를 보여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씨로부터 고급 외제 중고차를 산 뒤 구입 대금 5천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정운호씨 측이 발행한 수표로 5백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부의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네이처리퍼블릭 상품 위조 사건을 맡아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한 것도, 이들을 엄벌해달라는 정운호씨 측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대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휴직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재판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입니다.

현직 판사 신분으로 금품 비리 혐의로 체포된 것은 지난해 1월 사채업자 금품 수수 혐의를 받은 최민호 전 판사 이후 1년7개월여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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