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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대법원서 '구사일생'…시장직 유지

입력 2016-08-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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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전선거운동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 정치인이 자신을 알리는 행위는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장 출마 이전인 2012년, 포럼을 만들어 자신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게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26일) 이를 뒤집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직 선거일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당선을 부탁하는 행위가 없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과거에도 이 정도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 적이 종종 있었는데 사실상 판례가 바뀐 겁니다.

대법원은 정치인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선택/대전시장 : 대법원의 오늘 판결로 시정의 연속성이 보장돼 무엇보다 기쁘고….]

하지만 재판부는 권 시장이 단체 회원 67명에게서 회비 명목으로 받은 1억 6천여만 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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