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3일) 뉴스룸에선 인천의 한 주택에서 숨진 4살 여자아이 소식과 함께 학대 의혹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 보육원에 있던 아이를 어머니가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를 허가한 당국의 심사가 매우 허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해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에 있는 보육원입니다.
주모양은 부모가 2012년 이혼한 뒤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아버지 주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며 딸을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어머니 추모씨가 다시 데려갔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육원에 맡긴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허가해야 합니다.
주양의 경우 인천시 아동복지관이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주거 환경, 양육 의지 등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아동보호팀 관계자 : 엄마도 이제 일을 하고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자기가 일하러 나갈 때는 친정어머니가 봐주기로 했고. (친정어머니는 같이 살고?) 그렇죠.]
하지만 파악한 내용은 현실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추씨는 전혀 다른 주소지에서 친정 어머니가 아닌, 친구 두 명과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양이 어린이집에도 다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아동복지관은 3개월 뒤에 주소지를 방문해 주양의 상태를 관리할 예정이었다고만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