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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취지 공감하지만…" 농수축산물 업계 반발

입력 2016-07-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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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에 따르면 선물은 5만 원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선물로 많이 쓰이는 농수축산물 업계에서는 그래서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이런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상한액을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택배 포장이 한창인 전복 판매장.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 전복의 가격은 1kg에 8만 원입니다.

저렴한 직거래장터의 수삼은 1.5kg에 10만 원선입니다.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선 5만원에 맞춰 재포장 할 경우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문환 대표/금산수삼센터 : 질 좋은 걸로 선물하려고 하려면 그 가격은 5만 원 갖고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수축산물 선물 수요가 약 1조 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삼과 수산물이 3000억 원을 넘고 한우는 2000억 원 넘게 감소한다는 예상입니다.

단순히 선물 수요 감소를 넘어 전반적인 소비위축 우려가 큰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농가들의 바람입니다.

[이지훈 지부장/전국한우협회 (충남 홍성군) : 가격 하락은 예측불가하게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자리에 수입산 소고기가 점유하게 되면 한우 농가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농식품부는 식당의 한우 1인분 가격이 평균 3만 8000원, 사과나 배 선물의 50%가 5만 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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