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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농사?…우병우 처가 '농지법 위반' 의혹

입력 2016-07-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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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지법 위반 의혹 들여다볼까요. 우병우 수석의 부인과 그 자매들이 지난 2014년에 사들인 농지와 관련해서인데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하는 건 불법이죠.

이서준 기자가 자세한 내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모 씨가 회장인 경기도의 화성의 골프장입니다.

100여m 떨어진 곳에 4900여m² 규모의 도라지 밭이 있습니다.

우 수석의 부인 이모씨를 포함한 네 자매가 2014년 11월 7억여 원에 사들인 농지입니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땅을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인 이씨와 자매들은 농업경영계획서에 일부 고용인력과 함께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자매들이 아닌 골프장 직원 등이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인근 주민 : 여자가 오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남자만 봤지.]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우 수석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우 수석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 수석 처가의 농지 구입 경위와 실제로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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