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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19대 국회서 0건…독립 수사기관 필요성 제기

입력 2016-06-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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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법조 게이트 수사에 대해 여러가지 지적이 나오는데요. 검찰을 대체할 새로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상설특검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하지만 상설특검법에 따라 수사가 이뤄진 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 12월 초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 등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안대희 위원장/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2012년 12월 2일) : 상설특검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와 판사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이 발표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맞서 내놓은 개혁안이었습니다.

실제로 2014년 '상설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단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만 특검이 이뤄지도록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지난 19대 국회에선 특검이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결국 여야 구성과 상관없이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상설 수사기관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특히 검찰은 올해 초 불거진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논란에서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받았고,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연루된 법조 로비 의혹에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요 사건마다 '청와대 수사 가이드 논란' 이 불거진 것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주장에 힘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NLL 대화록 유출 사건과 이듬해 불거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지난해 성완종 사건 수사까지 검찰 수사 결과에 윗선의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며 독립된 수사기관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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