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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관변호사, 재판장과 친분 '노골적으로 과시'

입력 2016-06-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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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장과 가깝다며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의 성공 보수를 요구해 서울지방 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진이 입수한 음성 파일에는 노골적으로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중소기업 대표 박 모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해 5월 판사 출신 A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박씨 측은 A변호사가 재판장과 친분이 있다며 기존 수임료 3천만 원에 성공보수 3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두달 뒤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공보수를 법정 출석 등에 대한 대가라는 '특약조항'으로 바꾼 겁니다.

하지만 박 씨는 실형을 받았고 A변호사는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장과 친분관계는 사실이었다고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A 변호사 : 여기 우리 모임이라고. 저희 밴드(SNS) 우리모임 있잖아요. 여기 멤버에 보면 000(부장판사) 있잖아요. 저하고 (연수원)같은 반 같은 조였어요. 그래서 친하고. 제가 가면 어쨌든 잘 봐줄 걸로 다 기대도 하고 실제로도 잘 봐줬고.]

그동안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A 변호사 : 지금까지 다 잘 봐줬어. 어려운거. 1심에서 징역 받은 거 보석으로 나오고 징역형 받은 것도 집행유예 나오고 이래가지고. 친분관계 잘하면 10에 한 8번은 통해요.]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사건 선임 과정에서 재판장과 사적 관계를 드러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건 법률적 의견이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위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조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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