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잇단 수영장 사고, 보조기구가 안전장치? 구명장비 필수

입력 2016-06-18 20:51 수정 2016-06-18 21:0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최근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고가 난 수영장 측은 사고 당시 아이들이 수영 보조기구를 사용했고 안전조치도 취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안전장비로 아는 보조기구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3일 8살 정 모 군이 숨진 스포츠클럽 수영장.

사고 직전까지 아이들이 물에 뜨기 위해 쓰던 길다란 봉이 어지러이 놓여 있습니다.

정군이 구명조끼를 입도록 수영장에서 조치했는지 물었습니다.

[○○스포츠클럽 관계자 : '아쿠아봉'이라는 구명 장구를 (착용했습니다.)]

어제 7살 김 군이 숨진 수영장에서도 같은 해명을 합니다.

[○○수영장 관계자/인천 서구 : (구명조끼를 안 입고 있었잖아요?) 헬퍼란 도구하고, 손에 킥판이라는 도구를 했어요.]

두 사고 모두 아이들을 지켜보던 안전요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장비는 갖췄다며, 수영 보조 도구를 구명장비라고 설명한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수영장에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며, 다른 도구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엔 관련 규정이 명확히 없다보니 이런 보조 도구가 구명장비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도구의 특징이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구광모/수영강사 : 아쿠아봉은 (잘못) 쓰게 되면 몸의 균형을 잃을 수 있고, 헬퍼는 등 뒤에 차는 장비인데 몸이 넘어졌을 때 아이 힘으로 혼자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관련기사

고양 이어 인천서 또…수영 강습 받던 초등 1년생 익사 구명조끼도 없이…수영강습 받던 8살, 물에 빠져 숨져 피서지로 변한 '무법 분수'…안전 뒷전·위생상태 엉망 한강 분수 조형물서 '물썰매'…안전도, 위생도 엉망 반포대교 투신 사망…스킨스쿠버 강습생 집단 어지럼증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