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고가 난 수영장 측은 사고 당시 아이들이 수영 보조기구를 사용했고 안전조치도 취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안전장비로 아는 보조기구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3일 8살 정 모 군이 숨진 스포츠클럽 수영장.
사고 직전까지 아이들이 물에 뜨기 위해 쓰던 길다란 봉이 어지러이 놓여 있습니다.
정군이 구명조끼를 입도록 수영장에서 조치했는지 물었습니다.
[○○스포츠클럽 관계자 : '아쿠아봉'이라는 구명 장구를 (착용했습니다.)]
어제 7살 김 군이 숨진 수영장에서도 같은 해명을 합니다.
[○○수영장 관계자/인천 서구 : (구명조끼를 안 입고 있었잖아요?) 헬퍼란 도구하고, 손에 킥판이라는 도구를 했어요.]
두 사고 모두 아이들을 지켜보던 안전요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장비는 갖췄다며, 수영 보조 도구를 구명장비라고 설명한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수영장에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며, 다른 도구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엔 관련 규정이 명확히 없다보니 이런 보조 도구가 구명장비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도구의 특징이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구광모/수영강사 : 아쿠아봉은 (잘못) 쓰게 되면 몸의 균형을 잃을 수 있고, 헬퍼는 등 뒤에 차는 장비인데 몸이 넘어졌을 때 아이 힘으로 혼자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