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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가는 가습기 살균제 수사, '정부 과실' 여부 빠져

입력 2016-06-15 21:15 수정 2016-06-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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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1년 임산부 4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주목받기 시작했죠. 올해 초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5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제(14일) 외국인 임원으로는 처음으로 존 리 옥시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거라브 제인 옥시 전 대표는 사실상 입국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이달 말에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특히 검찰이 정부 측 과실을 수사하지 않아 '반쪽짜리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96년 12월, SK케미칼의 전 회사 격인 유공이 PHMG를 개발했지만, 당시 국립환경연구원은 '카펫 항균제 용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흡입독성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6월엔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원료 물질로 쓰인 PGH를 "유해성이 없다"고 고시까지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유아 사망 사건이 보고됐지만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2011년 8월이 돼서야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런데도 검찰은 정부 책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애경 제품에 쓰인 CMIT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질병관리 본부의 발표에 따라 애경과 애경 제품을 기반으로 PB상품을 만들어 판 이마트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CMIT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는 모두 54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환경부는 정부가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피해자 보상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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