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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선진화법 헌소 대신 권한쟁의 심판 청구…왜?

입력 2014-09-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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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해온 새누리당이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소원 대신 우회로를 택한 건데요. 새정치연합은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윤지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대상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그리고 소위원장입니다.

선진화법을 따르느라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권한 침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번 사안에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 것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합헌적으로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역대 사례를 봐도 절반 이상이 기각됐고 그나마 국회의장이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건 3건뿐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의장의 침해는 인정하더라도 해당 법률까지 위헌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새정치연합 대변인 :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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