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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 보장' 보험금 타낸 나일론 환자 유죄판결

입력 2013-12-12 08:04 수정 2013-12-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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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원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허위로 입원을 해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중년 여성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58살 여성 허 모 씨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허 씨에게 보험사에 92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여성 송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62살 여성 홍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2008년 H해상 등 보험사 4곳에서 입원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2010년 5월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에 28일간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 씨가 이런 수법으로 보험사들로부터 타낸 보험금은 약 3200만 원.

송 씨와 홍 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6600여만 원, 5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 등은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일삼고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유죄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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