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싸게 판다는 소셜미디어 광곱니다.
뽑기를 잘하면 10만원 넘는 운동화를 2700원에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당첨된 사람이 남긴 듯한 리뷰도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여섯 개 상자 중에 운동화가 든 상자를 고르면 초저가에 상품에 보내주겠다는 건데, 먼저 상자 하나를 고르면 꽝이 나오지만, 다시 다른 상자를 택하면 당첨됐단 메시지가 뜹니다.
그런 뒤엔 택배 받을 주소와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말만 믿고 2700원을 결제하면,며칠 뒤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라며 7만 원 정도가 자동으로 추가 결제됩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주문한 운동화를 배송받지도, 추가로 결제된 금액을 환불받지도 못했습니다.
뽑기 게임 역시 100% 당첨되도록 사전 설계돼 있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11건.
한국소비자원은 소셜미디어 등에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