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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만배 몰랐다'는 각하, '김문기 몰랐다'는 기소"

입력 2023-03-03 20:01 수정 2023-03-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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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3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맡았던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됐었죠. 제1 야당 대표의 법정 출석이 앞으로 이어질 예정인데, 일단 첫 재판부터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입을 굳게 다문 채 출석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후 재판을 앞두곤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해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첫 재판부터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함께 출장을 가서 골프를 쳤으면서도 대장동 의혹과 선을 그으려고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출장 당시 영상도 틀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성남시 팀장급 공무원만 600명이었고 시장 시절에 16차례나 출장을 갔다고 맞섰습니다.

또 누군가를 안다고 말할 땐 만난 내용이나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선거법 재판에다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겨지면 이 대표가 나와야 하는 횟수는 더 늘어납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것도 당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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