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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에 책임 명시된 '자치경찰'…참사 때 작동 안 해

입력 2022-11-05 18:32 수정 2022-11-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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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는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의 부실 대응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취재해보니 서울시 역시 경찰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도지사도 많은 사람이 몰리는 행사를 경찰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지난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개정된 경찰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국가 경찰위원회와 협업하는 곳으로 교통이나 경비, 생활 안전과 같은 지역 밀착형 업무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때처럼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이른바 '다중운집행사'관리와 112신고 공동 대응을 담당합니다.

취재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김학배/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한정해서 우리가 지휘를 하고 있었거든요.]

행정안전부나 경찰 답변과 같습니다.

결국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전에 대규모 인파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겁니다.

현행법엔 주최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은 필요하면 기동대 파견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사 이전에 회의는 아예 열리지도 않았고,

[김학배/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 {이태원 사고 관련해 언제 처음 보고 받으신 건가?} 언론 보고 긴급 소집을 했죠.]

참사가 일어난 다음날 오전 8시, 15분 동안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화상회의 뒤에 서울경찰청에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현장 긴급구조 지원 및 교통관리 등을 실시하라"고 지휘한 게 전부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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